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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9호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고유의 경관 및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한옥의 보급?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한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반영함(안 제3조)
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시기를 ‘매년’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로 변경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실효성 있는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신축 등 건축행위별 지원대상 및 범위, 한도를 확대함(안 제14조)
- (대 상)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마을 한정 지원 → 신축 또는 이축은 모두 가능,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보수는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공사비의 100분의 10범위 → 50범위로 지원예산 범위 상향
- (지원한도) 신축 또는 이축의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3천만원 증액),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2천만원 → 3천만원(1천만원 증액), 신규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3천만원 → 한도 삭제
마.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신청 절차, 지원결정 취소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바. 가치 있는 한옥 발굴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등록한옥 관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안 제18조)
사.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