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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8호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관리주체는 전라북도지만 현행 조례는 사적으로 지정된 황토현전적지(관리주체: 정읍시)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관리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조정, 현행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의 실효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유물평가위원회로 변경, 유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감정방식 도입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정의에서 정읍시 관리대상인 ‘황토현전적지’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5조)
나.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소재한 정읍시의 시장과 정읍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삭제(안 제9조)
다.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전공 분야가 대부분 역사학이며 구입 유물도 대부분 역사문헌자료로서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이 실효성이 없어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를 유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유물평가위원회 정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라. 유물 감정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유물 구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규정을 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정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