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6호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경제위기 개선방안에 대해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경제상황의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0조)
❍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경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