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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6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경제위기 개선방안에 대해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경제상황의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0)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경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2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