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2-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6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해 주택 일부가 소실된 경우, 주택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심하우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지원 범위에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포함함(안 제5조, 안 제9조)
다. 그 밖에 자구 수정, 위원회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