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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 이유
아이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우선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