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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

. 하자 검사(안 제5)

. 지도ㆍ점검 및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67)

. 시스템 관리(안 제8)

. 통계 관리 및 공시(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