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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안 제4)

. 실태조사 및 점검, 평가(안 제56)

.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안 제811)

. 홍보 및 교육 등(안 제12)

. 교류협력(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