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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습관화된 교육으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관련 추가 신설(안 제2)

. 교육감 등의 책무 관련 추가 신설(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근거규정 신설(안 제4)

. 전담부서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

.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

.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수상안전교육 행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10)

.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