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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ㆍ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습관화된 교육으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관련 추가 신설(안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 관련 추가 신설(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
라. 전담부서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바.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수상안전교육 행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제10조)
사.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