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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축 중심 관사 운영 정책은 많은 예산 소요, 탄력적 수요 대처 곤란, 노후도 가속화로 교직원 만족도 저하 등 지원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정책 다각화로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바. 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