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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축 중심 관사 운영 정책은 많은 예산 소요, 탄력적 수요 대처 곤란, 노후도 가속화로 교직원 만족도 저하 등 지원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정책 다각화로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

. 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