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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동물사랑 교육의 실시(안 제5조)
라. 동물사랑 교육 관련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안 제6조)
마. 동물사랑 교육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