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인 훈련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학생선수 개인의 가치실현 및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기 위한 훈련 환경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
나.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향유하여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교육 및 연수의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