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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60 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행정관서의 직접수행이 아닌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주관처로 선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임.
나. 이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2014년)에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관처 선정 및 민간위수탁 협약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필요했음.
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 시도의 광역 문화재단 또는 진흥원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는 조례 존치에 따른 실익이 소멸된 상황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