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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폐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60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행정관서의 직접수행이 아닌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주관처로 선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임.

. 이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2014)에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관처 선정 및 민간위수탁 협약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필요했음.

. 그러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 시도의 광역 문화재단 또는 진흥원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는 조례 존치에 따른 실익이 소멸된 상황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