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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9 호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점자의 효력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명시함(안 제6조)
라.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점자문서 보급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기념행사에 관해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아.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자.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해 명시함(안 제14조)
차.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명시함(안 제15조∼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