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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9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2)

. 점자의 효력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4)

.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명시함(안 제6)

.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7)

. 점자문서 보급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9)

.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기념행사에 관해 규정

(안 제1011)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213)

.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해 명시함(안 제14)

.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명시함(안 제15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