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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9호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시 주요 검토기준으로 민간위탁사무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의무화(안 제7조의2 제3항) 나. 수탁자가 주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탁 취소사유 및 의무이행 규정(안 제7조의3)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에 관해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포함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구체적인 기준 명시(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