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7호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최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치유농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10조) 라.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바.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사.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17.∼ 4. 22.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