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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4호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홀로그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융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른바 “4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및 중소기업에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라.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전라북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16.∼ 4. 2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