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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4-1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3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별로 기업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개선을 통해 도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제조업과 비교해 금융기관에 불리한 현행 투자보조금 개선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이전 촉진 및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가능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내 기존기업 투자시 업종제한 폐지(안 제7조제2항)

도내 기존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제한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함

나. 투자보조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기존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사업장에 대한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고용요건을 완화하고, 3년 미만 법인의 투자 하한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함

다.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안 제7조제5항)

도내 투자 기업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투자건당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라. 동부권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

기업이 동부권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5% 우대규정을 추가함

마. 금융기관 투자보조금 개선(안 제2조 및 제7조)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탄소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수준(보조금 한도 50억원, 고용요건 5명 이상)으로 확대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14.∼ 4. 20.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