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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29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은 도내 주거형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비전문성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등의 자체적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 야기 및 공동주택 관리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음
? 이에 현행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및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방안 등
나. 기술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로 정함(안 제9조)
다. 신청자는 기술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고 기술자문위원은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제출?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라. 도지사는 기술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