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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27호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및「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제17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안 제3조).

 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및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고시(안 제4조)

 다. 환경영향평가 사무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