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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2-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28호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혁신거점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대응에 필요한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안 제5조)

○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촉진 사업(안 제6조)

-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등

○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혁신 거점기관으로 지정 노력(안 제7조)

- 거점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을 집적화, 연계 산업단지·대학·지역 등과 연결한 효율적 재원 배분 등

○ 도지사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추진협의회를 둠(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2. 28.∼ 3. 5.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