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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25호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를 할수 있도록 함(안 제5조2항2호)
다.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2항4호)
라.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2항5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