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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24호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바둑 진흥법」에 따라 전라북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라.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바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단체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바둑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