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0-01-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24호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바둑 진흥법」에 따라 전라북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라.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바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단체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바둑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