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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5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면지역 남녀 혼성대 설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담의용대 재난현장 활동시 소집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지역 남녀 혼성(40명이내)대 설치 근거규정 마련 및 조례 시행규칙의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정원규정을 조례로 통합함(안 제7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 재난현장 활동시 소집수당 1일 8시간 초과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성과중심의 보상(포상, 공로패 등)의 수여주체를 변경(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