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49호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국가에서는 수량, 수질 등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 전라북도는 국가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에 기초한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재정적 지원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물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도민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전라북도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전라북도 물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라북도 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라북도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물문화 육성, 물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