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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48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9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