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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명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5-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46호

『전라북도명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명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명장’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직종의 숙련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전라북도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제3조)

- 목적, 정의, 전라북도명장의 책무 등 총괄사항 규정

나.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자격요건, 추천방법, 지원내용 등(안 제4조 ∼ 제9조)

- 전라북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전라북도명장 선정 직종과 인원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 중 필요성과 수급상황을 고려

- 전라북도명장 추천자격, 전라북도명장 예우 및 기술장려금 등 지원내용

- 전라북도명장 선정 취소 등의 조치사항

다. 전라북도명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 제15조)

- 위원회는 정무부지사(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

-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5. 12.∼ 5. 2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조례안 : 붙 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