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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45호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위하여 시설개선, 경제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실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활증진, 지역공동체 구현으로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등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도지사는 관리비절감사업,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