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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4-2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43호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발생량, 발생종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수거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7조)

바.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6조)

사.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5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