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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42호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식품안전 시책의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
 다.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한 전라북도 식품안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
 라. 식품안전의 조사·연구를 규정하고, 추적조사를 규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마.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규정함(안 제20조)
 바.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21조)  
 사. 식품등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23조)
 아.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청구제 운영과 청구인의 보호를 규정함(안 제24조,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