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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141호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권한위임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