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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5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취지를 되살림
○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 그 밖에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나.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목적외 공무국외출장은 아니 되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 규범과 관습 등,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함
-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함
-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심사
바. 심사위원회 의결요건 및 심사원칙을 규정함(안 제7조)
-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 등의 경우 서면심사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위원회가 계획서를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 등에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함
카.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ahht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