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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4-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38호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을 전라북도민으로 하고 도민 중 도서민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타 시·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정산 방식 및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운임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금 환수 및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주의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4. 17.∼ 4. 22.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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