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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65호
『전라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전라북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생산·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어업인등에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양식장”으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받은 양식장의 인증 취소 및 재인증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도지사 인증을 받은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