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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0-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64호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보호 실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제4조~안 제5조)
 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라. 장애인건강관리 지원센터 지정.운영과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지정.운영.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