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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63호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른 버스사고와 안전의식 강화로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의무설치장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2020. 04. 02. 시행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일부로 한정하던 것을 법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