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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62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라북도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도내 공동주택의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등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기존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항목 중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8조)
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개정함(안 제21조)
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