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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0-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61호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형태와 성격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5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우수 의견을 제안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4968)
   

▣ 전화번호 : 063) 280-3084,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lgh04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4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