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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60호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라북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심리회복, 행복하우스, 임시거처에 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4,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lgh04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4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