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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9호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전북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전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이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등 주체별 역할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혈통관리, 전북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라북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혈통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전북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하는 등 한우개량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전북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전북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자. 전북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차.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카. 전라북도 한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타.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