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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8호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기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지원 상담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축 살처분 참여자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