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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7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4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활성화 및 관련 조직의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