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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0-07-0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7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4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활성화 및 관련 조직의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