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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4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명 및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