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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0-06-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3호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도내 인구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
 ?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인구의 날’에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2항)
  나. 인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