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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3호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도내 인구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 ?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인구의 날’에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2항) 나. 인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