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52호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도정운영과 관련된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의 2(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신설함 나. 제16조(회의운영) : 업무관련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근거 추가 다. 제17조(위원회의 업무)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 라. 제23조(사업) :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책연구 및 평가 기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