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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83호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민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