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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81호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명칭변경과 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진흥원 설립 및 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행 제7조)

  ? 지원 사항에서 문화콘텐츠산업 기술개발 및 촉진시책을 삭제(안 제4조)하고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 적용(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