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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0-08-2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180호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5년 단위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국가의 관광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일관성?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