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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7호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