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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6호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나.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 감염병 관리지원단 및 관리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11조)
다.감염병 유행 우려 시 역사조사와 감염병 표본 감시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라.감염병 환자의 관리 및 입소거부금지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협력체계 구축, 검역위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안 제21조)
마.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회 위원?간사?검역위원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2조~안 제28조)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