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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75호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전라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20조)
바. 기존 조례의 「전라북도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개정되는 조례의 「전라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 변경(부칙 제3조)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